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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충북, 농·축·식품 분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강구

충북도가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업·축산·식품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도는 14일 충북혁신도시 태양광기술센터에서 10개 농업·축산·식품 분야 가공·유통·소비 관련 단체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애로 청취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논의를 갖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단체 대표자들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한 지역 농축산물, 화훼류 매출 감소와 외식 산업 위축 등 어려움을 토로하고, 코로나19 관련 농·축·식품 분야 지원책 마련도 건의했다.

 

이상혁 농정국장은 "충북도는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현업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모두 협력해 이 위기를 헤쳐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농·축·식품 분야 관련 ▲진천·음성 농산물 팔아주기 범국민 운동 전개, 화훼농가 소비촉진 운동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AI 방역 추진 등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도내 농·축·식품 적극 활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건의된 애로사항과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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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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