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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HMP, 의료정보 포털로 ‘우뚝’

연간 누적 페이지뷰 1400만회…20주년 맞아 이벤트 열어

연간 누적 페이지뷰 1400만회, Live 심포지엄 누적 참석자 수 83만명(중복 포함), 제약사 의료정보 포털 인지 및 가입 1위···. 올해 20주년을 맞은 한미약품의 의료전문 온라인 포털 ‘HMP’가 달성한 진기록이다. 

한미약품은 2000년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개설한 ‘HMP(www.hmp.co.kr)’가 출범 20년만에 한국 의료진들이 가장 애용하는 의료전문 포털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년간 최신 의학 정보와 업계 뉴스, 질환 및 제품정보, 지식 커뮤니티, 의사 기부활동 지원 등의 컨텐츠를 제공해 온 HMP는 양질의 의학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의료인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특히 각 분야 전문 의료인이 최신 지견 등을 소개하는 실시간 질환 강의 서비스 ‘Live 심포지엄’은 2013년 첫 시작 이래 2020년 1월까지 누적 강의 수 1600회, 누적 참석자 수 83만명, 누적 연자 수 950명을 기록 중이다. 

또 전문 약물 교육을 이수한 디테일러 ‘한미 프로’가 화상을 통해 의료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HMP의 ‘아이한미’는 2016년 런칭 이후 현재까지 1만 5000여건의 디테일을 진행하며 전국 의료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HMP는 의료정보 포털인 메디게이트가 조사한 제약사 의료정보포털 인지 및 가입현황 조사에서 1위(2017년)를 차지했다. 또 한미약품은 HMP 기반의 적극적 온라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업 IQVIA의 제약영업∙마케팅 트렌드 조사에서 디지털 마케팅 활용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현재 HMP는 ▲의약품 및 논문 정보 제공 ▲주요 질환 최신 지견 ▲온∙오프라인 통합 심포지엄 ▲맞춤형 화상 디테일 서비스 등의 기능을 통해 국내외 최신 정보를 의료진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HMP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 의료진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 온 대표 의료전문 포털이라고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료진과 늘 동행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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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착용한 채로 수영 등 물놀이 안돼...왜? 의료기기 콘택트렌즈는 안구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시력 보정 목적의 제품으로, 시력 검사와 눈의 질환 여부 등에 대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안경원 등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한다.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세척, 보존, 소독, 헹굼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 등 상황에서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 물놀이할 때 ‘콘택트렌즈’는 착용하지 마세요 >콘택트렌즈는 원재료에 따라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하드 콘택트렌즈로 분류되고, 착용 시간에 따라 매일착용 렌즈와 연속착용 렌즈로 분류되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별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착용 전 렌즈 표면에 불순물이 없는지 확인하여 각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막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권장 시간 이상 오래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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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생명권·여성건강 모두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을 거부할수 없는 법안에 대해 “국민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중절 약물이 없고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의약품은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인공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