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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심한 코골이 증상 있다면... "발기부전 조심"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산소 부족 초래 음경 혈관과 조직 손상

코골이 증상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 코골이 소음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물론, 코골이 당사자는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만성피로 증세를 집중력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를 겪는다.



심한 코골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는 발기부전이나 성욕감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으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의 내분비 체계가 교란돼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제대로 분비 되지 못하면서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산소 부족을 초래하여 음경 내 발기와 관련된 혈관과 조직을 손상시키고 음경해면체 조직의 이완을 방해해 발기부전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발기부전 증상이 의심되거나 코골이 증상을 치료했는데도 발기부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의료진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비뇨기과전문의인  이무연 원장은 “코골이 소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나타나는 발기부전 증상은 배우자와 각방을 쓰게 되거나 자신감 부족 등의 심리적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 후 적극적인 자세로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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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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