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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 신임대표 선임...윤재춘-진성곤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완제의약품 사업 성장에 집중"

대웅바이오가 지난 4일 이사회를 통해 각자대표이사 체제를 확정하고 신임대표에 윤재춘 사장과 진성곤 부사장을 선임했다. 


대웅바이오는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사업의 핵심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경영체제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재춘 대표이사는 원료의약품 사업부문을, 진성곤 대표이사는 완제의약품 사업부문을 각각 담당한다.


윤재춘(60) 대표이사는 대웅바이오의 사내이사로 재임하며 축적된 대웅바이오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합성의약품 중심의 원료의약품 분야에 바이오의약품 사업을 더하여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진성곤(53) 대표이사는 1992년 대웅제약에 입사 후, 영업소장, 마케팅 실장, 사업부장 등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2015년부터 대웅바이오로 이동해 CNS 사업부장, 영업본부장을 거쳐 올해 1월 부사장에 오른 후, 대표이사로 임명됐다. 외자사 중심의 CNS 시장에서 굳건한 M/S 1위를 달성하는 등 탁월한 영업전략을 기반으로 매출성장을 이뤄낸 경험과 블록버스터 신제품 개발능력을 기반으로 완제의약품 사업의 성장에 집중하며 대웅바이오를 이끌 예정이다.


대웅바이오는 2017년~2019년 최근 3년간 연평균 14%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2019년 연매출 3천억원대를 돌파하는 등 중견제약사로 발돋움 하고 있다. 대웅바이오는 이번 인사를 통해 기업의 비전 달성을 위한 국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제2의 도약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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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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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