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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개발 나서

질본과 ‘합성항원 기반 코로나19 서브유닛 백신 후보물질 개발’ 과제 진행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SK와 질병관리본부가 손잡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질병관리본부가 공고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국책과제인 ‘합성항원 기반 코로나19 서브유닛 백신 후보물질 개발’ 사업에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국책과제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국내 확진자와 사망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민관이 함께 발빠르게 예방 백신을 개발코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의 학교, 연구소,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했고 백신의 허가와 임상, 제조, 생산 등 제품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최종 선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과제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사례와 국내외에서 분석한 유전자정보를 기반으로 항원(인체에 투여해 면역력을 위한 항체를 형성하게 하는 물질) 부위를 선별하고 서브유닛(바이러스의 일부를 포함한 항원) 백신 후보 물질을 신속히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원 아래 △코로나19 서브유닛백신 후보물질 제작에 필요한 항원 부위 선별 및 유전자 합성 △다양한 후보물질 제작, 생산, 확보 △면역원성 평가분석법 개발 △동물에서 후보물질의 효능평가 등의 R&D를 수행하게 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에 앞서 지난달 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 빠르게 적용이 가능한 백신 제조 기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R&D에 돌입한 바 있다.


기존에 없던 호흡기 감염병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더라도 동일한 프로세스를 통해 빠르게 백신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 범용성과 고병원성 바이러스를 고려한 높은 안전성을 갖춘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비임상(동물임상)을 위한 준비가 진행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와 규모를 자랑하는 백신공장 안동 L하우스를 통해 신규 코로나 백신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대량생산이 가능한 체제를 갖췄다“며 “국가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8년 7월 SK케미칼에서 분사해 신설된 백신 전문기업이다. 국내 최초 3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와 세계 최초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4가’, 세계 두 번째 대상포진백신 ‘스카이조스터’, 그리고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 등의 자체 개발 백신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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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착용한 채로 수영 등 물놀이 안돼...왜? 의료기기 콘택트렌즈는 안구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시력 보정 목적의 제품으로, 시력 검사와 눈의 질환 여부 등에 대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안경원 등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한다.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세척, 보존, 소독, 헹굼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 등 상황에서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 물놀이할 때 ‘콘택트렌즈’는 착용하지 마세요 >콘택트렌즈는 원재료에 따라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하드 콘택트렌즈로 분류되고, 착용 시간에 따라 매일착용 렌즈와 연속착용 렌즈로 분류되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별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착용 전 렌즈 표면에 불순물이 없는지 확인하여 각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막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권장 시간 이상 오래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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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생명권·여성건강 모두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을 거부할수 없는 법안에 대해 “국민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중절 약물이 없고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의약품은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인공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