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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 중단해야"

입장문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 거부' 배경밝혀.."메디톡스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메디톡스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와  관련  대웅제약은  "양사가 수년에 걸쳐 팽팽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균주 채취 장소 및 관리상태 확인, 분리 동정에 관련된 장소 및 설비 확인, 개발 과정에서의 모든 문서 확인, 업무 관련자 면담, 각종 소송에서의 생성 자료 공개 및 제출, 조사실, 연구소 내부 시스템에 접근 가능 컴퓨터 요청 등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아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현재 메디톡스는 대웅을 상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하여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는 세차례의 소송을 제기하여 두차례는 종료되었고 현재 ITC 소송을 진행 중"인 점을 상기시키며 "대웅제약은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들이 얼마지나지 않아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이었다"며 "2019년 11월에도 거의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순위를 올렸고 2019년 3월 중소기업벤처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메디톡스는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라고 곧바로 명시했다"는 점들  들어 메디톡스가 중소기업이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 메디톡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소송비용조차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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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지식재산처와 간담회 .."지속적인 협조"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은 지난 9일(월) 강남구 청담동 본사에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함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위조품 유통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 관계자들은 국내 온라인과 해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위조품 유통 실태와 대응 현황을 공유했으며, 위조 상품 단속 및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적·실무적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특히, 위조품 문제는 소비자 안전과 브랜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동국제약 송준호 대표이사는 “지식재산처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최근 3일간의 집중 단속기간 동안 온라인상의 위조품이 대다수 사라지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며, “기업의 무형자산 보호를 위해 애써 주신 김용선 처장님을 비롯한 지식재산처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한 K-뷰티는 브랜드와 기술,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동국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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