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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 중단해야"

입장문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 거부' 배경밝혀.."메디톡스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메디톡스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와  관련  대웅제약은  "양사가 수년에 걸쳐 팽팽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균주 채취 장소 및 관리상태 확인, 분리 동정에 관련된 장소 및 설비 확인, 개발 과정에서의 모든 문서 확인, 업무 관련자 면담, 각종 소송에서의 생성 자료 공개 및 제출, 조사실, 연구소 내부 시스템에 접근 가능 컴퓨터 요청 등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아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현재 메디톡스는 대웅을 상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하여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는 세차례의 소송을 제기하여 두차례는 종료되었고 현재 ITC 소송을 진행 중"인 점을 상기시키며 "대웅제약은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들이 얼마지나지 않아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이었다"며 "2019년 11월에도 거의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순위를 올렸고 2019년 3월 중소기업벤처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메디톡스는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라고 곧바로 명시했다"는 점들  들어 메디톡스가 중소기업이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 메디톡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소송비용조차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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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3분기 매출액 409억원∙영업이익 90억원 기록 휴온스그룹 ㈜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3분기 개별 재무제표 기준 매출 409억원, 영업이익 90억원, 당기순이익 2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3%, 231%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휴메딕스는 엘라비에 리투오의 활발한 학술 마케팅 효과와 화장품 사업의 유통채널 다각화를 통해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다만, 국내 에스테틱 기업 간 경쟁 심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툴리눔 톡신 ‘리즈톡스’의 성장이 둔화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영업마케팅 광고선전비와 지급수수료 등 판매관리비 증가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에 따른 효과가 반영되며 증가했다. 휴메딕스는 오는 4분기 실적에 대해 에스테틱 신제품 ‘리들부스터’, ‘올리핏주’ 등의 학술 마케팅 강화와 ‘엘라비에 리투오’ 신규 거래처 확대, 국내 영업조직 개편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전문의약품 품목 다변화를 통한 위탁생산(CMO) 추가 수주 등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한편, 휴메딕스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통해 3분기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주당 배당금은 570원 현금배당이며 배당기준일을 오는 11월 25일로 설정했다. 금번 배당은 휴메딕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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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시술 후 출혈 고위험 환자...서울대병원,최적의 이중 항혈소판제 투여 기간 규명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에는 스텐트 혈전증과 시술부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시술 직후부터 일정기간 강력한 이중(二重) 항혈소판제를 투여한다. 그러나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방하는 항혈소판제는 부작용으로 출혈을 동반할 수 있어,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들은 이중 항혈소판제를 얼마나 투여해야 할지 정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환자들을 위한 최적의 투여 기간이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기존에 적절하다고 여겨졌던 1개월보다 ‘3개월 유지 요법’이 심혈관사건 예방 효과가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타나, 출혈 고위험군을 위한 새로운 치료 기준을 제시해 국제학술지 ‘란셋(The Lancet, IF;88.5)’에 게재됐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김효수 교수와 순환기내과 박경우·강지훈 교수(사진 좌부터)팀은 스텐트 삽입술 환자 4897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임상연구(HOST-BR)에서 이 같은 사실을 입증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병이다. 표준 치료법은 약물용출 스텐트를 삽입해 좁아진 부위를 넓히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이다. 이 시술 후에는 일생동안 한 가지의 항혈소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