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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지키미패치' 독점 공급 계약체결...바이러스 억제 효과 기대

부착형 패치 형태로 원하는 곳에 부착하면 3일 동안 호흡기 질환 전염 유발 바이러스 억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 선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제약이 감염성변종바이러스 억제효과가 87%에 달하는 ‘항바이러스 패치’ 제품 비엠 지키미 아이 바이러스패치(BM JIKIMI-i VIRUS Patch·지키미패치)'의 독점 공급 계약을 모자이크홀딩스와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전국 유통망을 이용하여 '지키미패치'를 전국의 약국 및 드럭스토어 등에 독점으로 공급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키미패치’는 사스(SARS-CoV), 메르스(MERS-CoV)와 같은 변종호흡기바이러스 등을 87% 억제하는 검증효과를 인증 받았으며, 폐렴균 유호성 시험에서 100%에 달하는 99.9%의 효능을 인정 받은 제품으로 부착형 패치 형태로 마스크 내·외부, 의류, 모자, 넥타이, 휴대폰 등 호흡기 주변 원하는 곳에 간단하게 붙이기만 하면 3일 동안 호흡기 질환 전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생명공학과와 바이오메딕스 등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식물유래 유효물질 조성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MSDS시험원과 일본 식품분석센터인 사이또연구소와 유니온바이텍 시험연구소 등으로부터 흡입 독성, 효능 및 안전성, 생물학적 적합성 시험 결과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받고 모두 통과했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KC인증성적서(GGK-1123)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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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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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