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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부랑 허리 만드는 협착증 원인, 노화?

제대로 허리 펴기 힘든 어르신, "굽히면 편하니까 꼬부랑 허리 된다"

요통 환자 중에 허리를 숙이면 아픈 사람과 오히려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를 숙였을 때 통증이 괜찮아져 지팡이나 보행기, 유모차 등에 의지해서 허리를 구부리게 된다. 척추협착증은 허리를 곧게 펴고 있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일시적으로 신경 통로를 넓혀줘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척추협착증 환자의 50% 이상이 노화와 관련 있는 원인으로 주로 50~60대 이후에 많이 발병하고 있다.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면 디스크를 떠올리기 쉽지만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는 통증이라면 척추협착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이 더 흔하다. 척추협착증은 척추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신경이 들어있는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병이며,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 뼈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질환이다. 척추마디가 앞으로 밀려나가면 뒤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의 배열도 맞지 않아 좁아지게 되는데, 이때 척추뼈가 밀려나가는 정도보다 훨씬 척추관이 좁아지게 된다. 퇴행성으로 전방전위증이 생겼을 때 후관절 주위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뼈와 인대가 매우 두꺼워지기 때문이다.

협착증과 전방전위증 환자들이 허리 디스크와 착각하게 되는 이유는 다리가 아픈 증상이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차이를 알 수 있다. 디스크는 다리로 가는 신경의 일부만 눌려 일부만 아픈 경우가 많은 반면, 협착증은 신경통로 자체가 좁아져 신경다발이 전체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다리 전체가 아프다. 주로 디스크는 한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협착증은 양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척추협착증은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다리가 터질 듯 아파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는 신경인성 파행 증상이 특징이다.

이런 통증이 생기면 우선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로 통증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 개선,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다.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는 수술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고 비수술 치료에 호전이 없는 경우, 걷기가 힘들어 지는 경우,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 근력 약화나 마비나 배변 장애가 동반 되는 경우에 고려한다.

윤기성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60대 이상 척추환자의 수술은 척추협착증에 의한 수술이 많은 편이지만, 척추관협착증은 대부분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로 증상이 완화되어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며 “질환 초기단계에는 통증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데 통증 양상에 따라 보존적 치료가 이뤄지면 통증 감소는 물론 자세 변화를 막을 수 있어 수술 없이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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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