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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혈액보유량「주의」단계 돌입...혈액보유량 2.7일분 불과

적십자,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 국민적 헌혈 참여 절실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혈액보유량이 5월 13일(00:00) 기준 2.7일분(적정혈액보유량은 5일분) ‘주의’ 단계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향후 혈액수급 전망은 더욱 어두워 혈액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헌혈자수는 올해 5월 13일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1만명(12%) 이상 줄어들었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의 지역감염 확산과 우리나라 헌혈인구의 약 43%를 차지하는 고등학교·대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혈액수급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5월말 2.3일분까지 하락)되고 있다.


헌혈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혈액사용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과 함께 병원의 정상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진료환자 감소 및 수술 연기 등으로 줄어들었던 혈액사용량이 4월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혈구제제 기준으로 2월 4주 평균 공급량이 3,693단위에서 4월 4주 평균 공급량 5,420단위로 1,700단위 이상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일대 혈액보유량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혈액보유량이 지속될 경우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대처가 어려워짐은 물론, 특히 재난, 대형사고 발생시에는 심각한 혈액수급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는 정부 각 부처에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처방안을 요청하고, 생애 첫 헌혈자 확대, 다양한 헌혈 참여 이벤트 등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혈 독려를 위한 범부처협조 방안과 대국민 홍보 대책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에 개학 후 학생 단체헌혈과 군·민간·공공기관·정부 부처의 헌혈 독려 및 범정부적인 헌혈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개인 헌혈 제고를 위해 5월 11일부터 평일에도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적정 수준으로 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혈액위기상황 시 수혈 우선순위”에 따른 혈액 사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공공, 민간부분의 지속적인 헌혈참여와 함께 학생들을 포함한 10~20대와 헌혈 경험이 없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헌혈참여만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채혈 장소와 기기에 대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였고, 채혈직원들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헌혈자 접촉 시마다 손 소독을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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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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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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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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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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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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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대 증원 중단·성분명 처방 폐기”등 강경 결의문 채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요 의료정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의료 정상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증원은 의학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의료행위 결과를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에서는 필수의료 유지가 어렵다”며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포함한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엄정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