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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한미약품에 에페글레나타이드 권리 반환"

한미약품, “ 안전성.유효성과 무관... 사노피의 일방적 결정”

한미약품은 파트너사 사노피가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해왔으며, 양사는 계약에 따라 120일간의 협의 후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14일 공시했다. 한미약품은 권리 반환 후에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2억 유로(약 2643억원)는 돌려주지 않는다. 

한미약품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는 방안을 사노피와 협의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사도 찾을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사노피가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겠다’고 환자와 연구자들 및 한미약품에게 수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했으니 이를 지키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통보는 사노피측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노피는 작년 9월 CEO 교체 뒤 기존 주력 분야였던 당뇨 질환 연구를 중단하는 내용 등이 담긴 ‘R&D 개편안’을 공개했으며, 작년 12월10일 ‘신임 CEO의 사업계획 및 전략 발표’ 때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3상 개발을 완료한 후 글로벌 판매를 담당할 최적의 파트너를 물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노피는 올해 1월 JP모건 컨퍼런스, 지난 4월말 1분기 실적발표 때도 이 계획을 반복해 밝혀오다가, 지난 13일 밤(한국시각) 권리반환 의향을 한미약품에 통보했다.

한미약품은 “사노피측이 이번 결정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유효성 및 안전성과 무관한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고,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상용화될 시점에는 GLP-1 계열 약물의 글로벌 시장이 1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어서 시장성도 충분하다”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경쟁 약물 트루리시티(성분명 둘라글루타이드)의 우월성 비교임상 결과가 나오는 올해말이나 내년초에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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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청년 참여로 예방 홍보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4월 7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본사 다목적홀에서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이하 결핵ZERO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의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콘텐츠 구성 방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전략에 대한 기자 및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비롯해 기자, AI 전문가, 질병청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PR학회와 협력해 결핵ZERO 서포터즈를 국내 10개 대학 홍보 동아리 소속 대학생 55명, 총 20개 팀으로 구성했다. 서포터즈는 영상팀과 카드뉴스·기사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결핵 검진 현장과 관련 행사 등을 직접 방문·체험하며 결핵 예방과 치료, 고령층 및 외국인 대상 결핵 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게 된다. 제작된 콘텐츠는 개인 SNS를 통해 확산되며, 우수 콘텐츠는 ‘결핵제로’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포터즈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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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상식적 판결…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지난해 6월에도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 약리작용과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