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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코로나19 美 임상시험책임자로 듀크大 임상의학 '울프' 교수 영입

HIV,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연구해 온 "감염증 분야 전문가"

엔지켐생명과학이 미국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핵심오피니언리더(KOL)로 코로나19 및 호흡기 바이러스 분야의전문가인 美 듀크大 '카메론 로버트 울프' 교수를 전격 영입, 코로나19 글로벌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약개발기업 엔지켐생명과학(대표 손기영)은 신약물질 'EC-18'의 코로나19 글로벌 치료제 美 FDA 임상을 위해 미국의 COVID-19 임상 현장에서 환자 치료 및 치료제 개발을 지휘하고 있는 美 듀크 의대 '카메론 로버트 울프'(Cameron Robert Wolfe) 교수를 영입, 코로나19 글로벌 치료제 개발 임상 핵심오피니언리더(KOL)와 임상시험책임자(PI)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울프' 교수는 현재 듀크 의과대학 임상의학전공(MBBS) 교수로, 지난 2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이식을 위한 새로운 감염의 의미'란 논문을 발표해 학계의 관심을 받은 감염병 전문가다.
 
'울프' 교수는 코로나19를 비롯한 HIV 감염, 전염병,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연구 등 60편 가량의 전염병 관련 논문을 발표했고, 최근 美 정부 지원과제로 중증 COVID-19 감염자의 렘데시비르(GS-5734) 3단계 치료법, 중등도 COVID-19 환자 렘데시비르 3상 연구, 적응형 COVID-19 치료 시험(ACTT) 등 코로나19 긴급임상을 지휘해 코로나19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울프 교수가 'EC-18'의 COVID-19 작용기전을 검토한 결과, 렘데시비르의 작용기전과는 다르게 코로나 19 폐렴이 중증 폐렴 또는 급성호홉곤란증후군으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능이 기대되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어 그 개발 잠재력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코로나19 글로벌 치료제 임상 핵심오피니언리더(KOL)로 영입을 수락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5월 12일 식약처로부터 신약물질 EC-18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2상 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았다. 이는 국내 최초로 first-in-class 단일물질 코로나 19 치료제 임상 2상 IND 허가라는 의미가 있다. 이번 임상은 충북대병원 등 다수의 임상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객관성이 높은 이중맹검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C-18은 코로나19 사망요인 1위인 급성호홉곤란증후군(ARDS) 유발 '사이토카인 폭풍'에 효과적이란 국제논문이 다수 발표돼 유력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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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