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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숙취해소음료 ‘모닝케어’ 리뉴얼 출시

3가지 숙취 스타일별 콘셉트로 모닝케어 H, D, S 선보여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최호진)은 숙취해소음료 ‘모닝케어’를 리뉴얼해 3가지 숙취 스타일별 콘셉트로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2005년 출시된 모닝케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성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취향에 맞춘 변화를 거듭해왔다.
브랜드 리뉴얼을 위해 실시한 숙취해소제품 소비자 조사결과, 숙취 증상 완화를 위해 숙취해소제품을 먹지만 음주 후 두통, 속쓰림, 피부 건조 등 개인마다 겪는 숙취가 다르며 숙취 스타일에 따른 해소가 필요하다는 소비자의 높은 니즈를 파악해 이번 리뉴얼을 진행했다.


새롭게 선보인 모닝케어는 ‘깨질듯한 숙취 모닝케어H’, ‘더부룩한 숙취 모닝케어D’, ‘푸석푸석한 숙취 모닝케어S’ 총 3종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숙취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3종의 모닝케어에는 쌀눈대두발효추출물(Rice Soybean Extract, RSE+α), 타우린, 갈근추출분말 등의 성분이 공통으로 담겨 있다. 모닝케어H에는 녹차 카테킨, 버드나무 껍질 추출 분말이 함유됐다. 모닝케어D에는 생약성분 원료 허벌 엣센스, 양배추 복합 추출물이 들어갔다. 모닝케어S에는 히알루론산, 피쉬 콜라겐이 함유됐다.


패키지에는 소비자들의 숙취 스타일에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적중하여 숙취를 해소하고자 총알 디자인을 적용했다.


황병윤 동아제약 모닝케어 BM(Brand manager, 브랜드매니저)은 “같은 시간, 같은 술,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숙취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이를 모닝케어 브랜드 콘셉트 차별화에 적용했다”며, “자신의 숙취 스타일을 고려해 선택한 모닝케어로 숙취 걱정 없는 즐거운 술자리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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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