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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데시비르' 보다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능 가진 코로나19 치료제 나오나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나파모스타트’ 코로나19 바이러스 강력한 억제 효과 확인 ..美 FDA 긴급사용 승인 렘데시비르 대비 매우 우수함 밝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소장: 류왕식)는 혈액 항응고제 및 급성 췌장염 치료제의 성분인 ‘나파모스타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매우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가졌다고 밝혔다.


 ‘나파모스타트’는 연구소가 세포배양 실험을 통해 분석한 약 3천여 종의 약물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보였으며, 이는 미국에서 긴급사용 승인된 렘데시비르와 비교 시 수백 배 우수한 수준이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진입 시 스파이크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TMPRSS2라는 단백질 분해효소가 작용한다는 최근 독일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TMPRSS2 억제 약물인 ‘나파모스타트’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연구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원숭이의 신장 세포 대신 사람의 폐 세포를 활용해 항바이러스 효능을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 검증했다.


연구 결과는 논문 사전 게재 사이트인 ‘바이오 아카이브(bioRxiv)’에 5월 12일(현지시간) 공개*됐으며, 연구소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파모스타트’에 대한 특허를 지난 4월 20일 출원한 바 있다.

현재 혈액 항응고제와 항염증제로 사용 중인 ‘나파모스타트’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항바이러스 효과가 추가되어 "일석이조”의 치료 효과로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급성 폐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외에서‘나파모스타트’관련 코로나19 임상연구가 진행 중으로, 향후 임상에서의 효능 확인을 통해 실제 치료제로 사용가능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0개 병원이 참여한 연구자임상시험(총괄책임자: 경상대학교병원 감염내과 배인규 교수)이 식약처의 승인을 거쳐 수행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일본 등 해외에서도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류왕식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은 “최근 미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렘데시비르보다 세포수준에서 수백 배 높은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인 ‘나파모스타트’가 코로나19 종식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파모스타트’는 원래 항응고제로 사용되어온 약물이므로 코로나19 폐렴의 주요 병리인 혈전 등의 폐렴 증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허가되었거나 개발 단계의 약물 중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약물 재창출’ 연구를 지난 2월부터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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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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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