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5.9℃
  • 흐림서울 2.9℃
  • 구름많음대전 4.1℃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9.4℃
  • 광주 4.2℃
  • 맑음부산 11.6℃
  • 흐림고창 3.4℃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2.7℃
  • 구름많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제약ㆍ약사

케어젠, 1분기 영업이익 72억 달성

케어젠은 최근 2019년 사업연도 매출액 647억원, 영업이익률 54%라는 호실적 기록한 후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도 불구 2020년 첫 분기 실적을 양호하게 발표하였다

케어젠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세로 최대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2020년 1분기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 줄었으나, 최근 코로나19사태 이후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약세와 견주어보면 상당히 양호하다는 평가다. 또한 지난 2019년 353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여 50%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이후, 이번 1분기 또한 영업이익률 52%를 달성하며 상장기업 중 영업이익률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정용지 대표는 “올해는 화성 신공장 완공을 통한 CAPEX 증설과 통증완화 효과의 기능성 펩타이드 제품의 국내 런칭 등을 통한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관련업계의 침체 속에서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밝혔다.

케어젠은 세계 최대 수준의 펩타이드 라이브러리를 통해 다양한 적응증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펩타이드 스크리닝을 이미 완료하여, 추후 글로벌 제품 상용화를 준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항바이러스 제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정용지 대표는 “케어젠은 코로나19 사태가 위급한 만큼 관련 R&D에 집중하여 제품 상용화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책임경영을 통해 전 세계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혁신적이고 독보적인 기술의 제품을 제공하여 전세계 Medical Aesthetic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동사는 중부지방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5월 26일 일자로 순조롭게 최종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