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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케어젠, 1분기 영업이익 72억 달성

케어젠은 최근 2019년 사업연도 매출액 647억원, 영업이익률 54%라는 호실적 기록한 후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도 불구 2020년 첫 분기 실적을 양호하게 발표하였다

케어젠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세로 최대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2020년 1분기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 줄었으나, 최근 코로나19사태 이후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약세와 견주어보면 상당히 양호하다는 평가다. 또한 지난 2019년 353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여 50%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이후, 이번 1분기 또한 영업이익률 52%를 달성하며 상장기업 중 영업이익률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정용지 대표는 “올해는 화성 신공장 완공을 통한 CAPEX 증설과 통증완화 효과의 기능성 펩타이드 제품의 국내 런칭 등을 통한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관련업계의 침체 속에서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밝혔다.

케어젠은 세계 최대 수준의 펩타이드 라이브러리를 통해 다양한 적응증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펩타이드 스크리닝을 이미 완료하여, 추후 글로벌 제품 상용화를 준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항바이러스 제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정용지 대표는 “케어젠은 코로나19 사태가 위급한 만큼 관련 R&D에 집중하여 제품 상용화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책임경영을 통해 전 세계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혁신적이고 독보적인 기술의 제품을 제공하여 전세계 Medical Aesthetic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동사는 중부지방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5월 26일 일자로 순조롭게 최종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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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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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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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