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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힘찬병원, 초중기 관절염 환자 위한 ‘비수술 무릎 재생 클리닉’ 운영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이 초중기 관절염 환자를 위한 ‘비수술 무릎 재생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수술 무릎 재생 클리닉’에서는 무릎 연골 생성을 돕는 줄기세포 치료뿐만 아니라 콜라겐 성분의 주사로 무릎의 근육, 인대, 힘줄 등 무릎 주변 연부조직의 회복을 돕는 ‘조직재생 주사치료’ 등 다양한 비수술치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줄기세포 치료는 연골 재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새롭게 생성된 연골은 본래의 연골에 비해 다소 내구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변 조직인 근육, 인대, 힘줄 등을 재생하고 강화시키는 조직재생 주사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치료효과와 환자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릎 관절염은 무릎 관절 사이에서 무릎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 마모되어 뼈끼리 부딪히게 되는 질환으로 연골 손상이 클수록 염증 물질이 활성화되고, 통증이 심해진다. 연골은 손상될수록 탄력성을 잃고 두께가 얇아지며,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중기 관절염 환자에게는 가능한 연골을 재생 및 보존하고 나아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줄기세포치료를 포함한 연골 재생 치료는 외상으로 인해 연골이 부분적으로 떨어진 환자에게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무릎 전체의 연골이 손상된 경우가 많아 연골 재생 치료의 효과가 미비하거나 일시적일 수 있다. 또한, 재생된 연골이 자연 연골보다 더 쉽게 손상되며 내구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힘찬병원은 연골뿐만 아니라 근육, 인대, 힘줄 등 무릎 주변 연부조직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연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릎 주위 조직이 튼튼해야 한다. 따라서 주변 조직을 강화시켜주면 생성된 연골을 보호하고 손상의 진행을 막아주게 되는 것이다.


연골의 마모 정도에 따라 줄기세포 등 연골재생 치료를 진행하며, 근육, 인대, 힘줄 등을 재생하고, 강화함으로써 생성된 연골을 보호해준다. 무릎 연부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콜라겐 단백질을 주입해 원래 조직에 가까운 탄력 있고 강한 조직으로 재생 및 강화시키는 원리다.


이수찬 대표원장은 “비수술 무릎 재생 클리닉을 통해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초중기 관절염 환자와 젊은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염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어 환자들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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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