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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힘찬병원, 초중기 관절염 환자 위한 ‘비수술 무릎 재생 클리닉’ 운영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이 초중기 관절염 환자를 위한 ‘비수술 무릎 재생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수술 무릎 재생 클리닉’에서는 무릎 연골 생성을 돕는 줄기세포 치료뿐만 아니라 콜라겐 성분의 주사로 무릎의 근육, 인대, 힘줄 등 무릎 주변 연부조직의 회복을 돕는 ‘조직재생 주사치료’ 등 다양한 비수술치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줄기세포 치료는 연골 재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새롭게 생성된 연골은 본래의 연골에 비해 다소 내구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변 조직인 근육, 인대, 힘줄 등을 재생하고 강화시키는 조직재생 주사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치료효과와 환자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릎 관절염은 무릎 관절 사이에서 무릎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 마모되어 뼈끼리 부딪히게 되는 질환으로 연골 손상이 클수록 염증 물질이 활성화되고, 통증이 심해진다. 연골은 손상될수록 탄력성을 잃고 두께가 얇아지며,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중기 관절염 환자에게는 가능한 연골을 재생 및 보존하고 나아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줄기세포치료를 포함한 연골 재생 치료는 외상으로 인해 연골이 부분적으로 떨어진 환자에게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무릎 전체의 연골이 손상된 경우가 많아 연골 재생 치료의 효과가 미비하거나 일시적일 수 있다. 또한, 재생된 연골이 자연 연골보다 더 쉽게 손상되며 내구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힘찬병원은 연골뿐만 아니라 근육, 인대, 힘줄 등 무릎 주변 연부조직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연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릎 주위 조직이 튼튼해야 한다. 따라서 주변 조직을 강화시켜주면 생성된 연골을 보호하고 손상의 진행을 막아주게 되는 것이다.


연골의 마모 정도에 따라 줄기세포 등 연골재생 치료를 진행하며, 근육, 인대, 힘줄 등을 재생하고, 강화함으로써 생성된 연골을 보호해준다. 무릎 연부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콜라겐 단백질을 주입해 원래 조직에 가까운 탄력 있고 강한 조직으로 재생 및 강화시키는 원리다.


이수찬 대표원장은 “비수술 무릎 재생 클리닉을 통해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초중기 관절염 환자와 젊은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염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어 환자들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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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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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