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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힘찬병원, 초중기 관절염 환자 위한 ‘비수술 무릎 재생 클리닉’ 운영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이 초중기 관절염 환자를 위한 ‘비수술 무릎 재생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수술 무릎 재생 클리닉’에서는 무릎 연골 생성을 돕는 줄기세포 치료뿐만 아니라 콜라겐 성분의 주사로 무릎의 근육, 인대, 힘줄 등 무릎 주변 연부조직의 회복을 돕는 ‘조직재생 주사치료’ 등 다양한 비수술치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줄기세포 치료는 연골 재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새롭게 생성된 연골은 본래의 연골에 비해 다소 내구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변 조직인 근육, 인대, 힘줄 등을 재생하고 강화시키는 조직재생 주사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치료효과와 환자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릎 관절염은 무릎 관절 사이에서 무릎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 마모되어 뼈끼리 부딪히게 되는 질환으로 연골 손상이 클수록 염증 물질이 활성화되고, 통증이 심해진다. 연골은 손상될수록 탄력성을 잃고 두께가 얇아지며,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중기 관절염 환자에게는 가능한 연골을 재생 및 보존하고 나아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줄기세포치료를 포함한 연골 재생 치료는 외상으로 인해 연골이 부분적으로 떨어진 환자에게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무릎 전체의 연골이 손상된 경우가 많아 연골 재생 치료의 효과가 미비하거나 일시적일 수 있다. 또한, 재생된 연골이 자연 연골보다 더 쉽게 손상되며 내구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힘찬병원은 연골뿐만 아니라 근육, 인대, 힘줄 등 무릎 주변 연부조직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연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릎 주위 조직이 튼튼해야 한다. 따라서 주변 조직을 강화시켜주면 생성된 연골을 보호하고 손상의 진행을 막아주게 되는 것이다.


연골의 마모 정도에 따라 줄기세포 등 연골재생 치료를 진행하며, 근육, 인대, 힘줄 등을 재생하고, 강화함으로써 생성된 연골을 보호해준다. 무릎 연부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콜라겐 단백질을 주입해 원래 조직에 가까운 탄력 있고 강한 조직으로 재생 및 강화시키는 원리다.


이수찬 대표원장은 “비수술 무릎 재생 클리닉을 통해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초중기 관절염 환자와 젊은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염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어 환자들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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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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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