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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바이엘코리아의 남성 성선기능저하증 치료제 ‘네비도’ 독점 판매

장시간 지속형 테스토스테론…성기능 저하∙감정 변화 등 개선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바이엘코리아(대표 프레다 린)와 남성 성선기능저하증 치료제 ‘네비도’ 의 국내 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종근당은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네비도를 독점으로 판매하게 된다.

네비도(주성분 테스토스테론 운데카노에이트)는 남성에게 발생하는 1차성 및 2차성 성선기능저하증의 대치 치료요법으로 사용된다. 성선기능저하증은 남성호르몬 결핍증후군(TDS, Testosterone Deficiency Syndrome)으로도 불리는 질환으로,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반적 기준인 12nmol/L보다 저하되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 메사추세츠 남성노화연구(MMAS, Massachusetts Male Aging Study)에 따르면 40~69세 남성의 6~12%에서 성선기능저하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저하는 발기부전과 같은 남성 성기능 저하 및 골밀도 감소, 근육의 퇴화, 비만을 야기하며, 당뇨 및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비도는 3개월에 한번 근육주사로 투여하는 장시간 지속형 테스토스테론으로 체내에 축적되지 않으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며, 발기부전, 성욕감퇴, 아침발기 감소, 감정 변화 등 성선기능저하증 증상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성선기능저하증 남성 환자의 89%가 치료에 ‘만족’ 또는 ‘매우 만족’ 하는 임상 결과가 입증된 바 있다.


바이엘코리아 프레다 린 대표는 “양사의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비뇨기과 영역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종근당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파트너쉽을 토대로 더 많은 남성호르몬 결핍 증후군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는 “바이엘코리아와는 2005년 항생제 아벨록스를 시작으로 씨프로바이, 씨프로유로 등의 제품을 함께 판매하며 오랜 시간 협력 관계를 가져왔다”며, “비뇨기과 시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종근당의 영업력과 바이엘코리아의 우수한 제품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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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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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