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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CWP291’ 코로나19 이어 폐섬유화증 치료용도 특허 출원

동물실험 결과 기존 사용 약물 대비 동등 이상의 항섬유화 효능 확인

JW중외제약의 CWP291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뿐만 아니라 중증 폐질환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W중외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Wnt 표적항암제 CWP291을 ‘폐섬유화증 치료용 조성물’로 특허 출원했다고 30일 밝혔다.


폐섬유화증는 폐 조직이 굳어서 심각한 호흡장애를 불러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폐조식이 손상되거나 발생하며 한 간질성 폐 염증으로부터 진행된다. 원인 불명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가장 빈번한 형태로 진단 후 평균 생존기간이 2-3년 이내이고 5년 생존율이 20%에 불과할 정도로 효율적인 치료법이 없는 난치성 폐질환이다.


CWP291은 암세포의 성장과 암 줄기세포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물질인 Wnt/β-catenin 기전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로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는 혁신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이다.


JW중외제약은 CWP291을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뿐만 아니라 약물동태(체내 약물농도 변화)와 안전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치료용도로 지난 11일 특허를 출원하고 본격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JW중외제약은 최근 종료된 폐섬유화증을 적응증으로 한 동물 모델 효능평가에서 기존 사용 약물 대비 동등 이상의 항섬유화 효능이 확인된 바 있어, 코로나19 관련 폐질환 치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CWP291은 기존 치료약물인 대조군과 비교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단백질인 TNF-β, IL-17, TNF-α, IL-1β의 발현을 유의하게 낮추었으며, 염증세포 침윤 등으로 인한 조직의 변형을 감소시키는 효능을 보였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Wnt신호전달체계는 폐섬유화증, 폐암, 폐동맥고혈압 등 중증 폐 질환의 발병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CWP291의 약물 재창출 임상시험을 통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와 동시에 폐질환 치료 효과를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은 CWP291의 기존 표적항암제 임상연구에서 확인된 GRP78의 저해효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임상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세포실험에서 대조약물 보다 동등 이상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국제학술지 감염저널에 따르면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과 GRP78의 상호작용을 저해시키면 바이러스 진입과 복제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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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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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