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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투자 ㈜뷰노 잇따른 기술성과...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5종 유럽CE인증 획득

소니 자회사 M3와 인공지능 솔루션 일본내 판권 계약

동구바이오제약이 30억원 투자를 진행하고 지난 5월 ‘인공지능 의료솔루션의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의료 AI 솔루션 개발 선두업체인 뷰노가 잇따른 기술 성과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뷰노는 소니가 자회사인 일본 최대 의료 정보 플랫폼 기업인 M3와 자사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의 일본 내 판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M3가 판권계약을 맺은 유일한 해외 의료 인공지능 기업인 뷰노는 향후 M3의 광범위한 유통망과 협력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일본 의료시장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또, 지난 23일에는 자사의 인공지능 솔루션 5종이 유럽CE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의료기기로서 해당 제품들은 유럽연합 27개국 내 판매 및 상용화는 물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및 EU준회원국에서도 판매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뿐만 아니라 유럽CE 인증을 인정하는 중동 및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로의 진출도 가능하다.


지난주 미국암학회(AACR2020)에서 대장암 AI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는 뷰노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 기술성평가에 ‘A, A’ 등급을 획득하여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연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동구바이오제약이 투자한 다른 바이오벤처사의 상장도 가속화 되고 있다. 이미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뷰노이외에도 지놈앤컴퍼니와 디앤디파마텍이 기술성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장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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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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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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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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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