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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투자 ㈜뷰노 잇따른 기술성과...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5종 유럽CE인증 획득

소니 자회사 M3와 인공지능 솔루션 일본내 판권 계약

동구바이오제약이 30억원 투자를 진행하고 지난 5월 ‘인공지능 의료솔루션의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의료 AI 솔루션 개발 선두업체인 뷰노가 잇따른 기술 성과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뷰노는 소니가 자회사인 일본 최대 의료 정보 플랫폼 기업인 M3와 자사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의 일본 내 판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M3가 판권계약을 맺은 유일한 해외 의료 인공지능 기업인 뷰노는 향후 M3의 광범위한 유통망과 협력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일본 의료시장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또, 지난 23일에는 자사의 인공지능 솔루션 5종이 유럽CE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의료기기로서 해당 제품들은 유럽연합 27개국 내 판매 및 상용화는 물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및 EU준회원국에서도 판매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뿐만 아니라 유럽CE 인증을 인정하는 중동 및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로의 진출도 가능하다.


지난주 미국암학회(AACR2020)에서 대장암 AI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는 뷰노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 기술성평가에 ‘A, A’ 등급을 획득하여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연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동구바이오제약이 투자한 다른 바이오벤처사의 상장도 가속화 되고 있다. 이미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뷰노이외에도 지놈앤컴퍼니와 디앤디파마텍이 기술성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장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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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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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