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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시스헬스케어, 원격진료 앱 미국 수출 계약 체결

필로시스헬스케어(대표이사 최인환, 057880)는 미국 올란도에 위치한 Livecare사와 원격진료 앱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번 앱은 사용자의 혈당계와 혈압계 등 의료기기에서 연동된 생체모니터링 데이터를 인근 병원에 전송하여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필로시스헬스케어는 2009년 혈당관리 앱과 스마트폰 연동 혈당계를 세계 최초로 런칭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원격진료 앱을 개발하였다. 지난 5월 19일 Livecare사를 통해 약 1개월 간 미국 전역에서 테스트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을 마쳤다.

미국 현지에서 성공적인 반응을 얻어 정식계약까지 이뤄졌으며, 이번 계약은 원격진료 앱에 대한 사용자당 월 사용료 지불 내용으로 지속적인 매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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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