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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케다제약, 국내 법인 통합 마쳐

샤이어파마코리아의 국내 허가권, 한국다케다제약으로 변경 완료

한국다케다제약(대표 문희석)은 7월 1일(수)부터 법인 통합 절차를 완료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밝혔다.

한국다케다제약 문희석 대표는 “국내 법인 통합 절차를 모두 완료했으며, 앞으로 국내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의약품의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통합 완료 이후 변경되는 것은 기존 샤이어파마코리아 제품인 ▲아그릴린®캡슐, ▲피라지르프리필트시린지®, ▲메자반트엑스엘장용정®, ▲레프라갈주®, ▲비프리프주®, ▲애드베이트주®, ▲애디노베이트주®, ▲릭수비스주® ▲마이피케이핏® 등이 한국다케다제약으로 허가권이   넘어간다.



한국다케다제약은 지난해 1월 문희석 신임 대표 임명을 시작으로 4월 주주총회를 통해 샤이어파마코리아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통합 과정의 일환으로 올해 3월에는 두개의 한국법인 사옥을 하나로 통합, 이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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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