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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드코리아,자가팽창형 커버드 스텐트 ‘코베라 플러스' 출시

 바드의 한국법인 바드코리아(www.crbard.co.kr)는 말초혈관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자가팽창형 커버드 스텐트 ‘코베라 플러스(Covera Plus)’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바드코리아의 ‘코베라 플러스(Covera Plus)’는 4.5~9mm 참조혈관 직경(Reference Vessel Diameter, RVD)의 말초동맥 내 죽상경화(동맥경화) 병변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말초혈관이 파열되었거나, 동맥류가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의 판단하에 ‘경피적 혈관 내 STENT GRAFT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코베라플러스의 보험급여 시행일은 2020년 7월 1일이다.

코베라 플러스는 니티놀(Nitinol) 소재의 스텐트를 인조혈관 등에 사용되는 ePTFE(확장형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로 한 번 더 감싼 커버드 디자인이기 때문에 시술로 인해 혈관이 터지는 응급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다. 니티놀은 형상을 기억하는 특수 소재로, 뛰어난 신축성을 갖췄기 때문에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다리와 팔 등 부위의 혈관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압착된 상태의 제품을 원하는 병변에 위치시킨 후 풀어주면 본래 형상으로 돌아오면서 거치된다. 코베라 플러스 제품 사이즈는 6~10mm의 직경 및 30~100mm 길이 제품으로 구성됐다.

코베라 플러스를 적용, 치료 가능한 말초혈관질환은 신체 말단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팔과 다리가 저리고 시린 증상이 있다가 점차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는 질환이다. 방치할 경우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괴사로 이어질 수 있어 제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흡연과 당뇨, 비만∙고혈압∙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및 고령 환자에게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환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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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