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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드코리아,자가팽창형 커버드 스텐트 ‘코베라 플러스' 출시

 바드의 한국법인 바드코리아(www.crbard.co.kr)는 말초혈관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자가팽창형 커버드 스텐트 ‘코베라 플러스(Covera Plus)’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바드코리아의 ‘코베라 플러스(Covera Plus)’는 4.5~9mm 참조혈관 직경(Reference Vessel Diameter, RVD)의 말초동맥 내 죽상경화(동맥경화) 병변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말초혈관이 파열되었거나, 동맥류가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의 판단하에 ‘경피적 혈관 내 STENT GRAFT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코베라플러스의 보험급여 시행일은 2020년 7월 1일이다.

코베라 플러스는 니티놀(Nitinol) 소재의 스텐트를 인조혈관 등에 사용되는 ePTFE(확장형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로 한 번 더 감싼 커버드 디자인이기 때문에 시술로 인해 혈관이 터지는 응급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다. 니티놀은 형상을 기억하는 특수 소재로, 뛰어난 신축성을 갖췄기 때문에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다리와 팔 등 부위의 혈관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압착된 상태의 제품을 원하는 병변에 위치시킨 후 풀어주면 본래 형상으로 돌아오면서 거치된다. 코베라 플러스 제품 사이즈는 6~10mm의 직경 및 30~100mm 길이 제품으로 구성됐다.

코베라 플러스를 적용, 치료 가능한 말초혈관질환은 신체 말단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팔과 다리가 저리고 시린 증상이 있다가 점차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는 질환이다. 방치할 경우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괴사로 이어질 수 있어 제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흡연과 당뇨, 비만∙고혈압∙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및 고령 환자에게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환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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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