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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메드, ‘일회용 위내시경’ 개발

10년간 연구개발(R&D)에 30억 투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들 듯이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치명적인 2차 감염 슈퍼박테리아를 원천봉쇄 가능한 ‘일회용 위내시경’ 의료기기를 국내 스타트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후 대량생산을 앞두고 있어 화제다.

실제 전직 미국 보건당국 수장(줄리 거버딩)은 미국 경제매체 CNBC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슈퍼박테리아’(Superbug) 2차 세균 감염에 대한 염려가 커졌으며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숨겨진 위험요소(hidden danger)는 슈퍼박테리아"로 언급했다.

계속 진화하는 바이러스와 감염병 원인균을 상대로 지구촌이 힘겨운 싸움을 펼치는 가운데 ㈜옵티메드(OPTIMEDE, 대표 김헌태)가 슈퍼박테리아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위내시경’(모델번호, UG105) 의료기기 개발에 성공, 곧 양산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옵티메드는 국내 유일의 위내시경 전문의료기기 제조 스타트업이다. 연구개발(R&D)에 10년간 총30억원을 투자해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에 매진한 결과 ‘일회용 위내시경’ 양산화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며 해당 제품은 양산화 직전의 단계로 안정성 평가 및 허가 절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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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