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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녹색병원, 문화예술노동자 진료 지원사업 시행

녹색병원(병원장 임상혁)은 7월 30일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사장 서인형)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예술인과 예술노동자의 재해와 질병에 대한 진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녹색병원과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산재보험은 물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한 예술인과 예술노동자들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안정적인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녹색병원은 이를 위해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조합원 진료 지원사업▲한국스마트협동조합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 진료비 감면 등을 진행한다.


녹색병원 임상혁 병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정은 배우가 우리 병원 홍보대사를 수락해주셨는데 우리가 돈을 드려야함에도 오히려 우리 병원에 후원을 해주셨다”며 “후원금을 뜻깊게 쓰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예술인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과 이렇게 협약을 맺게 되었는데 코로나19로 요즘 많이 힘든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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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