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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녹색병원, 문화예술노동자 진료 지원사업 시행

녹색병원(병원장 임상혁)은 7월 30일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사장 서인형)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예술인과 예술노동자의 재해와 질병에 대한 진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녹색병원과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산재보험은 물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한 예술인과 예술노동자들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안정적인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녹색병원은 이를 위해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조합원 진료 지원사업▲한국스마트협동조합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 진료비 감면 등을 진행한다.


녹색병원 임상혁 병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정은 배우가 우리 병원 홍보대사를 수락해주셨는데 우리가 돈을 드려야함에도 오히려 우리 병원에 후원을 해주셨다”며 “후원금을 뜻깊게 쓰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예술인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과 이렇게 협약을 맺게 되었는데 코로나19로 요즘 많이 힘든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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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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