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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임금·단체협약 체결

경남제약(대표 배건우)은 지난 7월 30일 노조(전국 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 지회)와 임금 및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이번 협약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노사간 실무교섭을 성실히 진행했으며 노조는 회사가 급속도로 성장해가는 상황에 발맞추기 위해 단 한차례의 파업도 없이 교섭에 임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회사는 전년도 임금 인상률을 유지하였으며, 협상기간 내내 노측에서는 부족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파업없이 잔업에 특근을 하며 경영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다.“고 말했다.


양측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단 한차례도 빠짐없이 단체협약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첫만남부터 상생경영을 하고자하는 공통 의식을 가지고 ‘근무하고 싶은 일터,’ ‘더 나은 품질’을 만들기 위한 슬로건 아래 협심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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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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