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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천의료원,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에 이틀간 특별휴가 제공

 인천의료원(원장 조승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에게 이틀간의 특별휴가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휴가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현안지시 사항으로 300여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환자의 치료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검사를 진행한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국내 1번 확진자 치료를 시작으로 ▴인천시 드라이브스루 안심진료소 ▴찾아가는 코로나19 이동검진 의료진 파견 등 지역 내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인천시와 함께 적극대응에 나섰다.

 조승연 의료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료진의 피로누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차로 260명의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해 온 인천시 공무원과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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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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