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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부츠, 발 건강에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장마가 계속되자 사람들의 옷차림도 바뀌었다. 비가 내리는 기간 자체가 길어진 데다가 한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발목까지 차오를 정도로 폭우가 내려, 평소 신던 운동화나 구두를 신으면 금세 양말까지 젖었고 그래서 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레인 부츠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레인부츠는 방수 기능과 더불어 알록달록한 색, 귀여운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템이다. 그런데 이 레인부츠를 장기간 착용하게 되면 발바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족저근막염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호진 원장(족부전문의)은 “레인부츠는 대부분 고무로 만들어진 데다가 그 크기 또한 다른 신발보다 크고 미끄럼 방지 고무 깔창, 비를 피하기 위한 높은 굽 때문에 무게가 상당하다”면서 “신발이 무겁기 때문에 보행 중 발을 내디딜 때 발바닥에 큰 압력이 가해지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족저근막염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호진 원장은 이어서 “레인부츠는 신발 형태가 발과 종아리 대부분을 감싸게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평소와는 다른 보행 동작을 취하게 된다. 일반적은 사람은 보행할 때 발뒤꿈치가 먼저 닿게 되고 그 이후 발바닥 전체 면이 바닥에 닿는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레인부츠를 신을 경우 이러한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원장은 “레인부츠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족저근막염 뿐만 아니라 발목, 무릎 관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레인부츠는 통풍이 잘 안되기 때문에 걸으면서 땀이 나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 덥고 습해 무좀균이 서식하기 좋다. 특히 부츠 속에 물이 들어가면 피부가 짓무르고 습진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렇다고 레인부츠를 절대 신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인 신발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레인부츠는 자기 원래 발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더 큰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또 요새처럼 레인부츠를 자주 신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발바닥에 굴곡이 진 깔창을 착용하고 푹신한 양말을 신어 발바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어 “레인부츠를 신고 난 뒤 집에 돌아왔는데 통증이 느껴지면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 발의 인대와 근육을 이완하는 것이 좋다. 엄지발가락을 반복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여 주는 스트레칭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만약 지속적으로 통증이 이어질 경우에는 착용을 중지하고 바로 족부질환 전문 의사를 찾아 상태를 진단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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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