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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KRPIA, "경제성 평가 약제..사후관리 역차별 개선돼야"

신약 개발 육성과 환자 신약 접근성 저하 우려 불식 위해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편 필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회장 아비 벤쇼샨)는 법무법인 광장 김성주 박사와 호서대 제약공학과 이종혁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아 발표한 ‘신약 급여등재 후 약가인하 추이 분석 연구(Price-Cutting Trends in New Drugs after Listing in South Korea: The Effect of the Reimbursement Review Pathway on Price Reduction)’ 결과에서 경제성 평가 통해 등재된 신약이 가중평균가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등재된 신약에 비해 급여등재 후 약가 인하율이 높았고, 또한 약가 인하 시기 역시 빠른 것으로 나타난데 대해 신약 개발 육성과 환자 신약 접근성 저하 우려 불식을 위해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한국에 의료기술평가(HTA)가 도입된 2007년~2017년까지 11년간 등재된 198개 신약 중에서 약가 인하된 135품목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198개의 신약이 등재되었고, 등재방식에 따라 분류한 결과 '가중평균가 수용 약제(WAP)' 123개(62.1%), '경제성평가 약제(PE pathway)' 54개(27.3%)로 나타났다.('비용효과성 면제 약제(without CE)' 21개(10.5%)) 즉, 경제성평가를 통해 기존의 약제보다 우월한 점을 인정받아 급여등재되는 것이 가중평균가를 수용하여 급여등재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빈도도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들 신약 중 135개(68.2%)가 약가인하됐는데 등재 후 최초 약가 인하된 기간 비교를 보면 경제성평가 약제는 24개월, 가중평균가 수용 약제는 34개월로 나타나(비용효과성 면제 약제 22개월) 가중평균가 수용약제 대비 더 짧은 기간에 약가인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등재 후 연차별 누적 인하율(중간값)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평가 약제의 인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평가 약제와 가중평균가 수용 약제의 누적 인하율을 비교한 결과 각각 10.4%, 6.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제성평가 약제의 인하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평가를 통해 등재된 약제가 가중평균가 수용약제 대비 인하율 측면에 있어서도 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RPIA는 “경제성평가를 통해 등재된 약제는 급여평가과정에서 등재가격이 비교대상 약제에 비에 고가이더라도 비용효과적인 가격임을 인정 받은 약제인데 사후관리에서는 단순히 비교약제 대비 고가임만 고려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 국내에서 신약의 가치가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경제성평가를 통해 신약의 가치를 어렵게 인정 받는다하더라도 사후관리를 통해 그 가치가 빠르고 크게 평가절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신약 개발 육성과 환자 신약 접근성 저하 우려 불식 위해 등재과정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해 가치를 입증한 신약이라면 사후관리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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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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