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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윤리경영 달라졌나...제약바이오협회,‘ISO37001’ 도입 2년 평가

한국투명성기구 연구과제 진행, 객관적 성과와 과제 도출 목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의 도입 효과를 파악하고 윤리경영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에 돌입한다. 현재 방식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쳐 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회원사의 참여를 통한 ‘제약산업 ISO37001 인증사업 도입효과 분석 연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연구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됐다.


ISO37001은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하도록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반부패 경영시스템이다. 협회는 제약바이오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2017년 10월 2차 이사회에서 ISO37001 도입 및 컨설팅 비용 지원에 대한 ‘의약품 시장 투명성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후 각 사의 노력과 협회의 지원으로 2018년부터 ISO37001 도입을 본격화한지 2년여만에 47개사가 인증을 받았고, 8월 현재 6개사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과제는 ISO37001의 인증 갱신 시점(인증 후 3년)이 도래함에 따라, 도입에 따른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국제비정부기구(NGO)인 한국투명성기구가 맡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매년 각국의 부패지수(CPI)를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로, 정부와 정치, 시민사회와 일상생활에서 부패 척결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한국투명성기구는 ISO37001 인증 제약바이오기업의 도입 전·후 변화를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윤리경영 관련 해외평가 제도 및 사례를 조사해 제언키로 했다. 형식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윤리경영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ISO37001 도입 효과에 대한 제약사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다각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한국투명성기구가 조사대상인 제약바이오협회 소속 ISO37001 인증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장 별 직급·부서 등을 고려해 심층면접·토론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를 활용해 기업 스스로 지속 점검하고 보완점을 도출하는 등 이번 연구를 중간점검의 기회로 삼아 윤리경영에 대한 산업계 전반의 당위성과 이해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취지가 담긴 만큼 협회는 이번 연구에 대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원희목 회장은 “회원사들이 ISO37001을 도입하면서 리베이트 근절에 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면서 “윤리경영은 전 산업계의 의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이뤄야 하는 지상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R&D 역량과 더불어 윤리적인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윤리경영이 우리 산업의 핵심 가치로 확고하게 자리잡을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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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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