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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 자회사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청약 성료

계열사간 시너지 기대 ··· 업무 협업 및 R&D 강화

대봉엘에스가 자회사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의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청약에서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가치를 주목받고 있다.


현재 피부인체적용시험 기관 중 국내 1위인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는 시장에서 사업성을 높이 평가받아 약 82억 원을 모집하는 일반투자자 청약 경쟁률 1,727대 1을 기록해 청약증거금 7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는 앞선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1,474개 기관이 참여해 1,3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999년 7월 코스닥 공모주 배정에 수요예측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로 공모가를 상단에서 결정했다.


단순히 경쟁률만 높았던 것은 아니다. 수요예측 참여 물량의 75.9%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가격을 써내서 공모가를 밴드 상단인 1만 8,300원을 넘어선 가격으로 결정도 가능했으나 투자자들을 위해서 상단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IPO의 공모주식수는 223만 3,000주, 총 공모 금액은 409억 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374억 원이다. 신주모집 134만주와 구주매출 89만 3,000주로 진행됐다.


대봉엘에스는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의 상장 시 구주 매출로 인한 163억 원의 자금은 송도 데이터 기반의 연구소 및 스마트 팩토리 설립에 사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대봉엘에스 관계자는 “향후 바이오 신소재, 천연물 소재, 식품 소재의 효능에 대한 안전 연구와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의 인체적용시험 연구를 협업 및 공유함으로 새로운 소재 개발 및 신규 프로토콜 개발을 통해 시장과 고객을 더욱 만족시킬 연구 결과물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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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