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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 자회사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청약 성료

계열사간 시너지 기대 ··· 업무 협업 및 R&D 강화

대봉엘에스가 자회사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의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청약에서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가치를 주목받고 있다.


현재 피부인체적용시험 기관 중 국내 1위인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는 시장에서 사업성을 높이 평가받아 약 82억 원을 모집하는 일반투자자 청약 경쟁률 1,727대 1을 기록해 청약증거금 7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는 앞선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1,474개 기관이 참여해 1,3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999년 7월 코스닥 공모주 배정에 수요예측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로 공모가를 상단에서 결정했다.


단순히 경쟁률만 높았던 것은 아니다. 수요예측 참여 물량의 75.9%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가격을 써내서 공모가를 밴드 상단인 1만 8,300원을 넘어선 가격으로 결정도 가능했으나 투자자들을 위해서 상단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IPO의 공모주식수는 223만 3,000주, 총 공모 금액은 409억 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374억 원이다. 신주모집 134만주와 구주매출 89만 3,000주로 진행됐다.


대봉엘에스는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의 상장 시 구주 매출로 인한 163억 원의 자금은 송도 데이터 기반의 연구소 및 스마트 팩토리 설립에 사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대봉엘에스 관계자는 “향후 바이오 신소재, 천연물 소재, 식품 소재의 효능에 대한 안전 연구와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의 인체적용시험 연구를 협업 및 공유함으로 새로운 소재 개발 및 신규 프로토콜 개발을 통해 시장과 고객을 더욱 만족시킬 연구 결과물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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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