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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재)베스티안재단, 의료기기임상시험교육 개최

(재)베스티안재단(이사장 김경식)은 임상시험전문기관 CNR리써치와 함께 ‘의료기기 임상시험교육’을 오는 9월 23일(수)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오송바이오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사업(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련 된 교육으로서 의료기기 인허가제도부터 관련규정에 따른 용어정의와 의료기기 임상시험 종사자의 역할까지 소개하게 된다. 동 교육은 베스티안재단이 주최하고 C&R Research(씨엔알리서치)가 교육을 수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수행한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교육은 국내외 임상시험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현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임상시험 전문가/모니터 요원의 능력 배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교육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전문화된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국내 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업무 종사자들의 업무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충북도내 기업 종사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제공되나, 비대면 교육으로서 오히려 더 많은 교육생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최대 300명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동 교육은 씨앤알리서치의 최영환 이사가 오전 세션으로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제도’, ‘의료기기 GMP 제도’, ‘임상시험계획 승인제도’ 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한다. 오후 세션에서는 서하영 강사가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주제로 ‘임상시험 개요’, ‘주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임상시험의 절차‘, ’의료기기 임상시험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임상시험 기본문서‘에 대해서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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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