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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머신이 부른 질환, 족저근막염

직장인 A씨는 회사를 마치고 바로 피트니tm 센터로 달려간다. 평소에는 여러 근력운동을 즐겨 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생긴 불안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진 근력운동 기구를 만지기가 껄끄러웠다. 그래서 그가 대신 선택한 것은 러닝머신(트레드밀)이었다. 전처럼 근력운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트레드밀 위에서 속도를 높이고 달리면 유산소 운동 효과는 충분했기 때문에 A씨는 이정도에서 타협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어느날 아침부터 발바닥에 찌릿한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했나' 생각하고 방치한 뒤 며칠이 지나자 A씨는 아침에 발을 내딛지 못할 정도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짐작하고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았다.

족저근막은 우리의 걸음걸이와 관련이 깊다. 발꿈치뼈(종골)와 발가락뼈를 이어주는 부채꼴 모양의 막을 족저근막이라고 부르는데 이 막이 우리 발바닥에 아치를 만들면서 충격을 흡수한다.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 부위다. 그러나 우리의 체중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오래 서있거나 자주 걷거나 달리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경우 족저근막에 계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미세한 상처가 된다. 이 상처는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A씨의 경우는 일반적인 족저근막염과는 조금 다른 경우다. 앞서 언급했듯 족저근막염은 하루 종일 서있어야 하는 판매직이나 자주 뛰어야 하는 운동선수 등 '직업병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A씨에게 족저근막염이 생긴 이유는 러닝머신 위에서의 잘못된 자세 때문이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반대로 건강을 해치게 된 것이다.

박의현 병원장(족부전문의)은 "러닝머신에서의 달리기는 평지와 다르다. 움직이는 판 위를 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상했던 속도와 러닝머신의 속도가 다를 때, 러닝머신에 휩쓸릴까봐 두려운 마음이 한 켠에 있을 때 일상적인 걸음걸이와 다른 자세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할 때 유독 쿵쿵 소리가 난다면 잘못된 자세로 달리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 병원장은 이어 "러닝머신의 진동도 족저근막에 좋지 않다. 기계로 움직이는 러닝머시는 특성상 미세한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미세진동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무릎과 발바닥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는 뒤꿈치로 착지하고 발 앞 끝으로 치고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면 발바닥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며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 힘을 적게 들일 수 있고 뒤꿈치가 안정적으로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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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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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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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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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