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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시스헬스케어, 日에 260억 원 규모 코로나19 진단키트 독점공급계약 체결

필로시스헬스케어(대표이사 최인환 / 057880)는 일본에 26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계약은 일본 전역의 독점공급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년이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6일 14시 기준 76,446명으로 하루에 500여명이 신규 확진을 받고 있다. 이번 건은 계약자의 긴급한 요청에 의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필로시스헬스케어의 Gmate COVID-19가 일본에 대량 수출된다는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 업체들의 기술력이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 취임에 맞춰 한일관계의 오작교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에만 219억 원 가량의 검체채취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바이오 강국인 일본에 260억 원 규모의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필로시스헬스케어 관계자는 “진단키트와 검체채취키트 공급 문의가 공급량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와의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이달 코로나19 관련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군산 3공장 증설과 원주 산업단지 내 공장입주 계약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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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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