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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둑’ 소리날떼까지 목운동 하면 위험

건강 관리한다고 유튜브 등을 통해 시행한 목 운동, 디스크 환자라면 오히려 역효과

은행원 김정희(42세. 서울 관악구)씨. 평소 나타나는 목과 어깨의 통증을 고질적인 직업병이라 여겨 틈틈이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목을 돌리며 스트레칭을 한다. 퇴근 후에는 집에서 유튜브를 보며 본격적으로 목, 어깨를 비롯한 전신 운동을 한다는 김씨. 최근 목의 뻐근한 증세가 심해져 동네병원을 찾았으나 “큰 병원에서 목 정밀 검사를 해보라”는 의사에 말에 혹시 큰 문제가 생긴건 아닌지 두렵기만 하다.


건강을 위한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은 현대인에게는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디스크’ 증세가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자칫 스트레칭을 한다고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목을 과도하게 움직이다가 약해진 디스크나 인대가 추가 손상돼 오히려 병이 악화될 수 있다.


목이 뻐근하거나, 뻣뻣한 목과 함께 손에 힘이 없고 저릿한 증상이 장기간 나타난다면 지금 당장 목 운동을 멈춰야 한다. 목 디스크의 정식 명칭은 ‘경추 수핵 탈출증’. 척추의 윗 부분을 차지하는 경추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손상되는 것이 그 원인이다. ▲목과 어깨가 아프다. ▲머리를 숙이거나 뒤로 할 때 목덜미에 통증이 느껴진다. ▲ 팔과 손에 저릿한 증세가 나타난다. ▲ 이유없이 손가락에 힘이 빠진다. ▲ 원인모를 두통이 지속된다면 신경외과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강남베드로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이철우 원장은 “목 디스크 환자 대부분은 급성기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칭 및 운동 등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목운동, 목 스트레칭 법에 대해 다양한 영상이 올라오고 있지만 본인이 ‘디스크’ 진단을 받았거나, 디스크가 의심 된다면 운동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목 디스크 치료에 경험 많은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칭은 의사나 전문 재활치료사와 함께 정확한 자세와 방법으로 단축된 조직을 정확히 스트레칭해야 한다. 단, 목 뼈가 우두둑 소리가 나도록 스트레칭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목을 옆으로 세게 눌러 소리가 나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목 관절이 일부 어긋나면서 뼈가 마찰되어 나는 소리다. 반복할 경우 관절 뼈가 불필요하게 커져 신경을 압박하게 되니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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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