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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 ‘국소마취제’ 중국에 350억원 수출 계약

美 FDA 승인받은 휴온스 주사제 생산 노하우 통해 中 치과 시장 진출

휴온스글로벌이 ‘국소마취제’로 중국 치과 시장 공략에 나선다.
㈜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은 최근 중국의 치과 전문 기업 ‘헬스-미우미우(Health-MIUMIU)’와 치과용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사제(1:100,000)’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치과 시장 공략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5년간 약 350억원(3,044만 달러)으로, 현지 정식 허가를 마치는 오는 2022년 2분기부터 매출로 발생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출 계약을 체결한 ‘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사제’가 현지 허가를 취득하면 중국 최초의 ‘리도카인복합제’가 된다.


중국 치과용 국소마취제 시장은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리도카인주사제가 단일제로, 그것도 앰플과 바이알 제형만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휴온스글로벌의 ‘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사제’는 필요 부위에 집중 마취 효과가 높아 의료진들의 선호도가 높고 카트리지 제형의 장점이 더해져 있어 현지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카트리지 제형’은 현재 중국 치과용 국소마취제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는 바이알, 앰플과는 다르게, 바로 인젝터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어 세균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휴온스글로벌은 ‘헬스-미우미우’를 통해 현지 등록을 완료한 후 오는 2022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치과 사업을 전개, 5년 내 에피네프린 성분이 포함된 국소마취제 시장의 50% 이상을 가져오겠다는 포부다. 중국 현지 에피네프린 성분이 포함된 국소마취제 시장은 약 51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휴온스글로벌은 국소마취제로 미국 FDA 관문을 3번이나 통과하고, 미국 제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생산력, 기술력, 품질력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휴온스와의 협업을 통해 중국 현지 허가 및 진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국 전역의 개인 치과병원 60% 이상과 직접 거래 중인 치과 전문 기업 ‘헬스-미우미우’의 강력한 오프라인 유통망과 자체 운영 중인 치과 용품 온라인 플랫폼, 주요 4개 권역 물류 허브에 보유하고 있는 대형 물류 센터(티엔진, 쓰촨, 저장, 광동)를 적극 활용해 중국 전역에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사제’를 공급, 중국 치과용 국소마취제 시장을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전략이다.


휴온스글로벌 윤성태 부회장은 “휴온스의 국소마취제는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 20개국에 수출되는 등 뛰어난 품질과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금번 중국에 수출 계약을 체결한 치과용 마취제는 국내에서 30여년간 업계 탑을 수성하고 있는 대표 제품이다”며 “우수한 품질력과 카트리지제형의 희소성, 파트너사의 강력한 네트워크까지 삼박자를 앞세워 중국 마취제 시장을 리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온스의 치과용 국소마취제는 일본, 예멘, 시리아, 파키스탄, 아프리카, 과테말라, 페루, 태국, 이라크 등 전세계 2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태국과 이라크에서는 60~7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치과용 국소마취제 대표 제품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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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