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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 갱신

윤리·준법경영, ESG경영 등 사회적 책임 실천에 역량 투입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KPC)이 주관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을 갱신했다고 15일 밝혔다.


ISO37001은 최초 인증 후 매년 사후 심사를 진행하고, 매 3년마다 갱신 심사를 실시해 부패 방지 경영과 관련한 활동 내역 및 효과, 적합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일동제약은 지난 2018년 ISO37001 인증을 처음 취득한 후 2019년과 2020년 각각 한 차례씩 사후 심사를 거쳐 인증사로서의 지위를 이어온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번 ISO37001 인증 갱신을 위해 본사는 물론, 연구소, 공장 등 전국 각 지역 사업장을 망라해 주관 기관인 KPC의 심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업·마케팅을 비롯한 회사의 각 사업 부문과 업무 부서 전반에 걸쳐 부패 방지 경영에 관한 주요 활동 및 효과성,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개선 및 강화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평가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일동제약은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의 강한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정착·운영해나가고 있다.


또, 기업시민 이니셔티브(initiative)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가 주관하는 ‘페어 플레이어 클럽’의 반부패 서약에 2017년부터 동참하고 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A등급을 얻는 등 좋은 성과를 냈다”며, “사회적 책임 실천을 기업의 우선적 가치로 삼고 전사적 차원에서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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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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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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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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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