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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힘찬병원, 의료인 꿈나무 위한 제12회 청소년 여름 인턴십 성료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이 28일부터 양일간 ‘제12회 청소년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9일 오후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료식은6개 분원(강북점, 목동점, 부평점, 인천점, 부산점, 창원점)이 화상시스템으로 동시 진행되었으며, 모든 과정을 마친 17명의 참가자 전원에게는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의사 가운과 수료증을 증정했다.


힘찬병원의 청소년 여름 인턴십은 의료 관련 직업을 꿈꾸는 중·고등학생들이 의사를 비롯, 방사선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등 병원 종사자들의 실제 업무를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향후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0년 첫 시행한 이래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 속에서12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이번 인턴십에 참가한 학생들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의료진과 함께 수술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외래 진료, 병동 회진, 수술실 견학도 함께 해 의사에 대한 직업적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또 마취과, 내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각 과별 전문의와 함께 수술마취, 내시경검사, 엑스레이검사, 심전도검사, 폐기능검사 등 검사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성장판검사, 초음파검사, 물리치료 등을 직접 체험해보기도 하는 등 실제 의료 현장을 몸소 느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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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