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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바스 AI 의료 음성인식, 한양대학교병원 도입

의사 1명당 의무기록지 작성 시간 월 평균 500분 단축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셀바스 AI(KOSDAQ 108860)는 한양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및 핵의학과에서 AI 의료 음성인식 솔루션 ‘셀비 메디보이스(Selvy MediVoice)'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셀비 메디보이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인식 엔진을 탑재한 국내 최초 AI 의료 음성인식 솔루션이다. 분과별 의학용어를 학습하여 98% 이상의 높은 인식 성능을 자랑하며, 실 데이터 기반의 딥러닝을 통해 의료진 각각의 발음 특성을 학습하여 사용할수록 인식률은 향상된다. 또한 음성으로 말하는 의학용어 중 한국어, 영어, 숫자, 기호 등이 혼용된 문장도 오타 없이 정확하게 인식한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추진 전략 아래 인공지능 의료 솔루션을 적극 도입중인 한양대학교병원은 영상의학과뿐만 아니라 핵의학과에서도 셀비 메디보이스 사용을 결정했다. 해당 과 의료진들은 엑스레이, MRI, CT, PET-CT와 같은 다양한 의료 영상 판독 과정에서 직접 ‘셀비 메디보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음성인식 》 자동 텍스트 변환 》 의무기록 저장 》 병원 정보시스템 자동 등록이 가능하다.

셀비 메디보이스는 의무기록을 음성인식으로 실시간으로 작성할 수 있어 의사 1명당 평균 의무기록지 작성 시간이 수기 작성 대비 월 500분 단축되는 등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진료 효율성 향상 및 판독 정확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병원 환경 및 니즈에 따라 구축형과 클라우드 서비스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셀비 메디보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기 서비스 도입 비용 부담 없이 하나의 라이선스로 모든 기능을 의료진당 월정액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체 의료 빅데이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 영상 정보는 매년 5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초음파와 MRI 등 영상 검사가 2022년까지 순차적 급여화를 앞두고 검사건수는 60% 증가, 영상 판독량 폭증,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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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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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