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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씨젠의료재단 장학기금 5억원 기탁 받아

삼육대(총장 김일목)는 씨젠의료재단이 생명과학전공 석·박사 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5억원을 31일 기탁했다고 밝혔다. 씨젠의료재단은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질환 진단시약 개발사인 씨젠의 관계회사이자 국내 최대 질병검사기관이다. 그간 재단이 삼육대에 기탁한 기부금은 누적 6억 3000만원에 달한다.


삼육대와 씨젠의료재단은 이날 교내 백주년기념관 총장실에서 5억원 규모의 ‘씨젠의료재단장학기금’ 약정을 체결했다.


장학생은 베트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중앙아시아 출신의 석·박사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생명과학 및 보건의료 전공교수들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장학생에게는 학업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씨젠의료재단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삼육대와 씨젠의료재단은 2016년부터 상호교류협약(MOU)을 맺고 우수 전문 인력 육성과 상호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이어왔다.


씨젠의료재단과 천종기 재단 이사장은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만원의 장학금을 삼육대 염색체연구소에 기부한 바 있다. 이 장학기금 역시 베트남, 중국, 네팔 출신 대학원생과 연구원의 학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됐으며, 이들 다수가 의료재단에 채용됐다.


또한 삼육대는 베트남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재단의 주선으로 하노이의과대학, 하이퐁의약대학 등과 학술 및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최근에는 삼육대가 오는 10월 개교 115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ICSU 2021’(International Virtual Conference of Sahmyook University) 운영을 위한 발전기금 1천만원을 쾌척했다.

씨젠의료재단 천종기 이사장은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인 재단과 삼육대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의과학 분야 전문인재 육성 및 질병검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일목 총장은 “재단의 성원에 힘입어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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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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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