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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에어-경남제약, 브이티지엠피·KJ그린에너지와 탄소저감용 MOU

 클라우드에어와 경남제약은 브이티지엠피, KJ그린에너지와 함께 탄소저감용 미세조류기술 활용을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코스메틱, 라미네이팅 기계 및 필름 제조, 미디어커머스, 바이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브이티지엠피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KJ그린에너지는 2019년 1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올해 6월 8일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을 위해 구미 하이테크밸리 내 4구역 부지 약 16,528㎡, 총 90MW 운영 가능한 부지를 매입해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협약(MOU)은 수소연료전지발전 시 발생하는 청정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미세조류를 성장시키는 기술을 탄소저감에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탄소배출 제로화 미래기술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 선행적용 및 첫 사업화하는 사례다.


탄소저감용 미세조류기술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추출물 원료의 판매 및 이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 다양한 바이오 기능성 프리미엄 제품의 출시에 따른 수익성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번 사업협약에 따라 ▲㈜브이티지엠피는 미세조류 추출물을 활용한 화장품 및 바이오 제품 사업화, 라미네이팅 기술협업, ▲경남제약㈜는 연료설비 연계 미세조류 생산/추출 및 추출물/부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어사료 개발, ▲㈜클라우드에어는 자체 보유한 미세조류 산업균주, 4계절 광배양 기술 및 LED 기술을 활용한 미세조류 생산, ▲ KJ그린에너지㈜는 구미하이테크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미세조류 온실용 열공급 및 탄소 저감설비 사업화, 탄소 저감기술 시스템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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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식품 용기 유해물질 조사 결과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 기구·용기(젖병, 젖꼭지, 이유식 용기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영·유아용 기구·용기를 사용했을 때 우려되는 유해 물질을 조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합성수지제, 고무제, 금속제, 유리제, 도자기제 재질의 젖병, 젖꼭지, 과즙망, 유아용 컵, 식판, 수저 등 총 240건을 대상으로 재질별 기준·규격 시험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다. 이 중 젖병의 경우 열화로 인한 유해물질 용출 우려로 열탕 소독(하루 1회), 자외선 소독(하루 3회)을 최대 6개월 동안 반복한 후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으며, 영·유아 체중 등을 고려한 노출량 평가 결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일부 합성수지제 제품에서 자외선 소독 시간이 길어질수록 색이 변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기준·규격에는 적합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용 기구·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나, 영·유아가 식품 섭취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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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