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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사무직∙연구직 임직원 대상 비대면 MOS Edupack 실시

협업과 소통 기반 타부서 교류 및 주도적 업무 태도, 주인의식 고취

(주)유영제약(대표 이사 유우평)은 지난 10일 MOS(Management and Operation Specialist, 사무직∙연구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1년 MOS Edupack을 실시했다.


인재개발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서울 사무소를 중심으로 각 사무실과 재택 근무지 등에서 접속하여 양방향 화상으로 진행됐다. 오전 교육은 고성과 팀의 협업 방식을 배우고 이를 기반으로 부서, 직급, 성별에 관계없이 조별로 가상의 경쟁 입찰 활동을 통해 타 부서와 교류하는 ‘사우디 2030 TFT'. 오후는 주도적 업무 태도, 책임감(주인의식) 강화를 만드는 ’내가 일하는 이유 찾기‘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의 소회의실 기능을 이용한 조별 토론으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Google Jam Board, Slido, Word Cloud와 같은 별도 협업툴을 이용해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고, 조원과 공유하여 추후 비대면 회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편, 교육 종료 후 실시한 설문 조사를 통해 ‘화상으로도 소통할 수 있어 일반적인 전달 교육보다 유익했음’, ‘온라인으로도 같이 작업할 수 있어 좋았음’, ‘참신하고 다양한 참여 활동으로 지루하지 않았음’ 등의 의견을 확인한 인재개발팀은 추후 교육에 적극 반영을 고려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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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