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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스메디컬-메디칼스탠다드, AI기반 MRI 가속화 솔루션 사업제휴

(주)메디칼스탠다드(대표 이승묵)는 (주)에어스메디컬(대표 이진구)과 에어스메디컬의 AI기반 MRI 가속화 솔루션 'SwiftMR™' 제품의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딥러닝을 활용한 MRI 영상복원 솔루션인 SwiftMR™은 MRI 촬영시간을 최대 50%까지 단축시켜 환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시키고 병원운영 효율성도 높여주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특히 응급 환자나 폐소(閉所)공포증 환자, 소아 또는 고령 환자의 MRI촬영을 용이하게 해 준다는 강점을 가진다.


에어스메디컬은 작년 12월 페이스북 AI 연구소와 뉴욕대 의과대학이 공동주최한 ‘MRI 가속영상 AI 복원 대회(fastMRI Challenge)’에 출전하여 전 부문 1위를 달성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SwiftMR™을 제품화하였다고 밝혔다.


㈜메디칼스탠다드는 MRI를 운용하는 국내의 전문병원과 검진센터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SwiftMR™ 솔루션의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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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