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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공항철도,고용협약 및 근로계약 체결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회장 박남춘)는 지난 23일 문학경기장 2층에서 공항철도(주)와 장애인선수 고용 업무협약 및 근로계약체결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공항철도(주) 송인성 부사장과, 시장애인체육회 이중원 사무처장 및 장애인 지도자/선수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화하여 진행되었다.


공항철도(주)는 2007년 개통하여 절대안전과 고객만족을 핵심가치로 국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이다.공항철도 송인성 부사장은 “시장애인체육회와의 고용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한 체육인재를 우리 회사의 근로자로서 연을 맺게 되어서 기쁘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나 이번 계약체결이 장애인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선수들이 기량을 만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장애인체육회 이중원 사무처장은 “인천 장애인선수들을 위해 고용 체결을 추진해주신 공항철도 이후삼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번 협약은 지역 내 공직기관과 민간기업이 상생하는 좋은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취업연계를 통한 장애인선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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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