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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경희대한방병원 황덕상 교수,'여성을 위한 내 몸 설명서' 발간

경희대한방병원(병원장:정희재)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가 EBS에서 진행한 <클래스e> 강연을 엮어 여성이 건강해질 수 있는 한의학의 지혜를 담은 『여성을 위한 내 몸 설명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성은 월경, 임신과 출산, 폐경 등 전 생애에 걸쳐 남성이 겪지 못하는 몸의 변화를 경험하며, 관련 호르몬 영향으로 불면증이나 화병 등 여러 질병을 앓기도 한다. 한의학에서는 일찍이 여성의 몸을 남성의 몸과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고, 특별히 구분해 치료했다.


하지만 많은 현대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병이 되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황덕상 교수는 한방부인과 전문의로서 많은 여성 환자들을 치료해오며 여자만 느끼는 몸과 마음의 섬세한 변화를 한의학으로 다스리기 위해 책을 발간했다.


황덕상 교수는 “여성의 몸을 이해하는 것은 진료실을 직접 찾아온 한 여성의 건강을 넘어, 여성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다”며 “EBS 강연에서 못다 전했던, 따뜻한 조언과 섬세한 처방까지 『여성을 위한 내 몸 설명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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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