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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365mc, 제 6회 스페셜 커진 옷 기부 캠페인..,기부 옷 약  6만벌 달성

아름다운가게와 2015년 첫 포문, 올해 비대면 기부식 통해 약 2만벌의 기부의류 전달 



비만클리닉∙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가 (재)아름다운가게와  ‘제 6회 스페셜 커진옷 기부캠페인’으로 모인 기부 의류 19,954벌의 전달식을 진행했다.
 
코로나 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언택트)으로 진행된 이번 커진 옷 기부식은 올해로 8년째 지속된 365mc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자원 순환의 가치를 확대하는 장으로 자리잡았다.
 
2015년 ‘아름다운가게’와 첫 포문을 연 이래 매해 뜨거운 나눔의 열기를 이어온 '커진 옷 기부 캠페인'은 365mc의 비만치료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고객들이 더 이상 몸에 맞지 않는 커진 옷을 기부함으로써 노력의 결과로 얻어낸 다이어트 성공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지방흡입 병원을 포함해 총 18개 365mc 네트워크의 고객과 더불어 가족과 친구까지 함께 기부의 기쁨을 누린 이번 캠페인의 성료로 마련된 기부 옷은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뜻 깊게 사용될 예정이다.  
 
365mc 대표원장협의회 김하진 회장은 “매해 고객들의 다이어트 성공으로 커진 옷을 기부하며 이어온 귀한 나눔의 가치를 앞으로도 널리 확산 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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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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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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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