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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웍스, 소동물용 인비보 이미징 장비 VISQUE ART 100/400 출시

국산기술로 자체개발, 최대 실험용 쥐 10마리까지 동시 촬영 및 분석가능

의료 및 산업용 영상 솔루션(Imaging Solution) 전문기업인 뷰웍스(대표 김후식)가 소동물용 인비보 (in vivo) 이미징 장비 신제품 ‘비스큐 아트 100/아트 400(VISQUE ART 100, ART 400)’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동물용 인비보 이미징 장비는 쥐(mouse, 10~15cm)나 랫(Rat, 30~45cm)과 같은 실험용 동물의 체내 약물, 세포, 조직 등을 촬영해 시각화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화학적 작용을 거쳐 빛을 내는 동물의 생체 발광과 형광 신호 등을 분석하여 세포의 약리학적 반응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쓰인다. 주로 동물 수준의 생물학 실험이나 신약 개발 중 전임상 단계에서 약물의 체내 분포 및 질병 조직을 포함한 여러 조직의 신약 또는 신규 치료법에 대한 반응 실험과 암세포ㆍ줄기세포 연구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이 출시한 ‘VISQUE ART 100과 ART 400은 자체 기술을 이용한 광학계와 -90℃ 초극저온 고감도 카메라를 적용해 촬영 감도(400~900㎚)와 해상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수십 개 미만 세포의 미세한 신호까지 검출할 수 있다. 특히 넓은 영역의 대구경(27 x 27 cm)촬영이 가능한 광학계를 적용해 한 번에 10마리의 실험용 쥐를 동시에 촬영할 수 있어 실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 외에도 실시간 생체 내 신호 및 약물ㆍ혈류 등의 동역학 분석 등 다양한 알고리즘을 갖춘 지능형 프로그램을 통해 복잡하고 번거로운 연구 결과도 빠르게 분석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옵션으로 제공했던 마취 동물의 체온을 유지하는 ’히팅 스테이지’ 와 호흡 마취 가스 어댑터는 기본기능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소동물용 인비보 장비는 외산 제품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으나, 세계 최고의 광학기술을 보유한 뷰웍스가 국산화를 시도하여 2016년 최초 VISQUE Elite를 출시한 이래 2019년 VISQUE Smart-LF를 거쳐 이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비보 장비인 VISQUE ART 시리즈까지 출시하게 된 것.


특히 이번 제품은 외산장비와 견주어도 형광 신호 검출 실험에서는 더 나은 성능을 증명했으며 분석 프로그램의 사용성 면에서도 사용자에게 더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외산장비 대체 효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문이 쇄도하는 등 뷰웍스는 인비보 장비의 글로벌 경쟁구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의료 엑스선(x-ray) 디텍터 사업을 통해 의료 영상 처리 및 분석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뷰웍스는 이와 같이 인비보 이미징 장비를 꾸준하게 업그레이드하며 광학 분자 영상 연구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최근에는 라만 기반 현장검사(POCT)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며 분자진단시스템 사업에도 진출하며 바이오 영상 연구 장비뿐만 아니라 체외 진단 장비 시장에도 라인업(Line-up)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뷰웍스 김후식 대표는 “이번 VISQUE ART 100, ART 400 출시가 사설 연구소나 학교 등 다양한 기관의 실험실에서 소동물 영상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미 최고 수준의 영상 솔루션 기술을 바탕으로 최첨단의 기능을 갖춘 바이오 연구 장비 및 체외 진단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이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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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