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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영유아 화상 주의 필요

시원한 물로 화상 부위 충분히 식히는 응급처치해야

(재)베스티안 서울병원 조진경 병원장은 최근  ‘가열식 가습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수증기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아화상센터를 찾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베스티안 서울병원은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가열식 가습기’로 화상을 입고 내원한 환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작년 대비 올해 무려 2.5배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


가습기의 사용은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생각한다. 특히 실내 습도가 40% 아래로 떨어지는 겨울철이 되면 눈과 코의 점막 등이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안구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화상 사고로 이어지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아이의 건강을 위하여 사용하는 가습기가 화상사고로 이어진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활동량이 많은 6세 미만 영아기 아이들에게 유독 많으며, 2세 미만 유아기라도 가열식 가습기를 통한 화상 사고 가능성은 있다. 가열식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신기해 손을 가져다 대는 경우가 많고, 잘못 건드려서 가습기 물이 쏟아지면서 열탕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 특히 열탕화상은 중증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뜨거운 수증기와 뜨거운 물에 입는 화상 정도는 2도 화상이 가장 많았다. 2도 화상이란 표피 전부와 진피 일부에 손상을 입는 정도로 대부분은 물집이 생기고 피하조직의 부종을 동반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조진경 병원장은 “화상의 깊이는 온도와 접촉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어린아이는 뜨거운 통증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지 않아 잠깐만 닿더라도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성인에 비하여 같은 상황에서도 상처를 깊게 입을 수 있다며 보호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흐르는 시원한 물로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히는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또한 수포가 발생하였거나 특히 영유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화상으로 인해 발생한 수포는 세균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의로 터트리거나 벗겨내서는 안 되며, 상처 부위에 알코올 같은 자극성 소독제 및 감자, 얼음 등을 문지르는 등의 민간요법은 삼가도록 한다. 얼음을 사용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해 피가 잘 돌지 못하고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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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