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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영유아 화상 주의 필요

시원한 물로 화상 부위 충분히 식히는 응급처치해야

(재)베스티안 서울병원 조진경 병원장은 최근  ‘가열식 가습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수증기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아화상센터를 찾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베스티안 서울병원은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가열식 가습기’로 화상을 입고 내원한 환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작년 대비 올해 무려 2.5배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


가습기의 사용은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생각한다. 특히 실내 습도가 40% 아래로 떨어지는 겨울철이 되면 눈과 코의 점막 등이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안구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화상 사고로 이어지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아이의 건강을 위하여 사용하는 가습기가 화상사고로 이어진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활동량이 많은 6세 미만 영아기 아이들에게 유독 많으며, 2세 미만 유아기라도 가열식 가습기를 통한 화상 사고 가능성은 있다. 가열식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신기해 손을 가져다 대는 경우가 많고, 잘못 건드려서 가습기 물이 쏟아지면서 열탕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 특히 열탕화상은 중증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뜨거운 수증기와 뜨거운 물에 입는 화상 정도는 2도 화상이 가장 많았다. 2도 화상이란 표피 전부와 진피 일부에 손상을 입는 정도로 대부분은 물집이 생기고 피하조직의 부종을 동반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조진경 병원장은 “화상의 깊이는 온도와 접촉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어린아이는 뜨거운 통증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지 않아 잠깐만 닿더라도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성인에 비하여 같은 상황에서도 상처를 깊게 입을 수 있다며 보호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흐르는 시원한 물로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히는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또한 수포가 발생하였거나 특히 영유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화상으로 인해 발생한 수포는 세균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의로 터트리거나 벗겨내서는 안 되며, 상처 부위에 알코올 같은 자극성 소독제 및 감자, 얼음 등을 문지르는 등의 민간요법은 삼가도록 한다. 얼음을 사용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해 피가 잘 돌지 못하고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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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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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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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주권 세운 고촌 이종근…종근당, 33주기 추도식서 K-Pharm 정신 되새겨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사에서 창업주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李鍾根) 회장의 33주기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은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종근당 및 계열사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종근당 창립 85주년을 맞아 이종근 회장의 육성이 담긴 어록을 함께 나누며 창업주의 사명감과 신념, 경영철학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약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장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업주 이종근 회장님은 평생을 제약산업에 헌신하며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통해 한국 제약주권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신 분”이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도전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K-Pharm의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도식 이후 참석자들은 본사 2층에 마련된 ‘고촌홀’을 찾아 창업주의 업적과 도전,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1919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고촌 이종근 회장은 19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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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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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수사권은 위헌적 발상”…의협, 특사경 추진 즉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위험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스스로를 수사 주체로 만들려는 시도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최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기관”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특사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이사장은 “대통령이 세 차례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으로도 언급된 사안”이라며 특사경 도입을 기정사실화했고,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계좌 추적과 재정 누수 차단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역시 간담회 자료를 통해 ‘수사기간 단축’, ‘공단의 전문성’, ‘집중수사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도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논리”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범죄 구조가 복잡하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