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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영유아 화상 주의 필요

시원한 물로 화상 부위 충분히 식히는 응급처치해야

(재)베스티안 서울병원 조진경 병원장은 최근  ‘가열식 가습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수증기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아화상센터를 찾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베스티안 서울병원은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가열식 가습기’로 화상을 입고 내원한 환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작년 대비 올해 무려 2.5배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


가습기의 사용은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생각한다. 특히 실내 습도가 40% 아래로 떨어지는 겨울철이 되면 눈과 코의 점막 등이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안구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화상 사고로 이어지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아이의 건강을 위하여 사용하는 가습기가 화상사고로 이어진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활동량이 많은 6세 미만 영아기 아이들에게 유독 많으며, 2세 미만 유아기라도 가열식 가습기를 통한 화상 사고 가능성은 있다. 가열식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신기해 손을 가져다 대는 경우가 많고, 잘못 건드려서 가습기 물이 쏟아지면서 열탕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 특히 열탕화상은 중증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뜨거운 수증기와 뜨거운 물에 입는 화상 정도는 2도 화상이 가장 많았다. 2도 화상이란 표피 전부와 진피 일부에 손상을 입는 정도로 대부분은 물집이 생기고 피하조직의 부종을 동반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조진경 병원장은 “화상의 깊이는 온도와 접촉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어린아이는 뜨거운 통증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지 않아 잠깐만 닿더라도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성인에 비하여 같은 상황에서도 상처를 깊게 입을 수 있다며 보호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흐르는 시원한 물로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히는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또한 수포가 발생하였거나 특히 영유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화상으로 인해 발생한 수포는 세균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의로 터트리거나 벗겨내서는 안 되며, 상처 부위에 알코올 같은 자극성 소독제 및 감자, 얼음 등을 문지르는 등의 민간요법은 삼가도록 한다. 얼음을 사용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해 피가 잘 돌지 못하고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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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