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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명화 패러디 전시회 개최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달 2일부터 인천 지역주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인식 개선을 위해 ‘2022년 명화로 보는 심뇌혈관질환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주관하고,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수칙과 심근경색·뇌졸중 조기 증상’을 주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신윤복의 ‘미인도’ 등의 명화 패러디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이 전시회는 지난해에도 인천 지역주민들에게 심뇌혈관질환 조기 증상과 예방관리 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명화 패러디 작품으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오프라인 전시회는 3개월 동안 순환방식으로 열린다. 부평구청역 작은갤러리(5월 2~31일)를 시작으로 인천터미널역(6월 8~21일), 인천시청역(6월 22일~7월 5일), 동춘역(7월 6~19일), 작전역(7월 20일~8월 2일) 등 5곳에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온라인 전시회는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다음달 9일부터 작품별 숏폼(short-form) 영상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새로운 모습의 온라인 전시회를 즐길 수 있다. 8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통해서도 작품을 선보인다. 시민들은 가상공간 전시회에서 능동적으로 캐릭터를 움직여서 전시 관람을 하고, 퀴즈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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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