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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천힘찬종합병원, 찾아가는 진료 재개

인천힘찬종합병원(병원장 김봉옥)은 17일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농협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관절과 척추 질환 진료와 물리치료 등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019년 11월 이후 코로나로 중단됐던 ‘농촌지역으로 찾아가는 진료’가 2년 반 만에 재개된 것이다.


충남농협중앙회와 태안군 남면농협이 함께하는 이번 진료에는 이경훈 과장(정형외과 전문의)과 김중호 과장(신경외과 전문의)을 비롯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총 20여명의 병원 직원들이 참어했다.


같은 날 남면농협과 ‘농업인행복버스’ 협약식을 체결했다. 지역주민의 관절과 척추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향후에도 꾸준히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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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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