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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국제성모병원 정태섭 교수, 엑스레이 아트 기증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정태섭 교수(영상의학과)가 지난 15일 병원에 본인의 엑스레이 아트 작품 4점을 기증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정태섭 교수는 지난 2007년 X선과 미술을 결합한 엑스레이 아트(X-Ray Art)를 창작해 지금까지 꾸준히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가이기도 하다. 

‘엑스레이 화가’로 통하는 정 교수는 국내외에서 관심을 받으며 지금까지 해외 초청 개인전 4회, 개인전 11회, 단체전 104회 등 활발한 전시활동을 펼쳤다. 또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에 소장됐으며, 최근에는 초중고교 미술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다.

정태섭 교수는 ‘사랑’을 모티브로 한 작품 4점을 현재 재직중인 국제성모병원에 기증했다. 그의 작품은 환자와 내원객,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병원 복도에 전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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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