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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서울대학교와 ‘동물의약품 공동연구개발 및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포 유전자 치료제 연구, 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 동물용 건기식 개발 등 협력

대웅(대표 윤재춘)은 지난 22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동물의약품 공동연구개발 및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금일(23일) 밝혔다. 22일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윤재춘 대웅 대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한호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업은 동물의약품 개발, 중개연구 및 신약개발 전문 기업 설립 및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양사는 향후 3년간 ▲중간엽줄기세포(MSC) 치료제 연구 및 효능 연구 ▲개/고양이 유전병 치료제 개발 ▲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효능 검증 및 연구 ▲동물용 건강기능식품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수의과대학 교수진의 참여를 통한 당사자 간 협력 및 공동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양측은 전문성과 입지를 바탕으로 국내 동물의약품 자체 신약 개발과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내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의 선두주자 지위를 선점해 반려동물 생애 전 주기적 헬스케어 관리 전문업체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재춘 대웅 대표는 “국내 최고 대학기관이자 첨단 동물의약품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와 공동연구개발 및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협력을 하게 돼 기쁘다”며, “대웅은 다수의 신약 및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반려동물 헬스케어 사업을 확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은 “서울대학교가 대웅과의 협력을 통해 동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일은 인류의 안녕과도 연결되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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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